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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수

 

Q. 귀농을 하려고 농사지을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 농지구입은 처음이라 조심스럽습니다. 농지매수 시 어떤 사항에 유의해야 할까요?

 

 

A. 농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농지매수 시 유의사항

 

☞ 부동산등기부 확인 :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농지에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토지대장·임야대장의 확인 :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를 매입하기 전에, 토지대장·임야대장상의 토지의 표시와 부동산등기부상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에 적힌 농지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농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로서,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장조사 :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한 후에는 현장조사를 하여 실제 농지가 공부상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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