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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를 하려는데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이 경우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 방해배제 청구권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확정 판결 전이라도 공사 방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수인(受忍)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한 종류로서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점유 방해금지 가처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 정보

배달됩니다.~

즐거운 휴일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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