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가처분

 

Q.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A.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처분 신청자)가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전에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경우,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신청인(채권자)은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

 

☞ 안 소송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신청인은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채무자)으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항고권포기서를 받은 경우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 신청인(채권자)은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채권자)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담보권리자(피신청인/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공탁금을 받아가라고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정보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부동산매매 #대한연합공인중개 #부동산컨설팅 #부동산정보 #부동산퀴즈 #법제처 #100문100답 #가처분신청 #현금공탁 #부동산가처분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