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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

 

 

Q.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집들이를 하는데 친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네, 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은 매매계약의 체결일 3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개념

 

"부동산거래신고제도"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내용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 실제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만 해당함)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주택법」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함)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만 해당]

 

· 거래대상 주택에의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주택법」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함)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만 해당]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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