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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 방법 & 조건 (2024년 기준)

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대상자는 직접 신청해야 하며, 매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음


📌 직불금 종류 및 지원 금액

1️⃣ 기본형 공익직불금 (면적 직불금)

 

소농직불금 (소규모 농가)

  • 120만 원 정액 지급
  • 0.1ha(300평) 이상 농지 경작하는 농업인
  • 농업 경력 3년 이상

 

면적직불금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 논·밭 면적에 따라 지급액 차등
  • 면적 0.5ha 초과 시, 면적별 단가 적용

농지 유형 0.5ha 이하 0.5~2ha 2~6ha 6ha 이상

논 (진흥지역) 205만 원 178만 원 154만 원 134만 원
논 (비진흥지역) 178만 원 156만 원 135만 원 117만 원
밭 (진흥지역) 134만 원 117만 원 101만 원 87만 원
밭 (비진흥지역) 89만 원 78만 원 67만 원 58만 원

2️⃣ 선택형 공익직불금 (추가 지원금 가능)

경관보전직불금 – 경관작물(유채, 해바라기 등) 재배 시 지급
친환경직불금 – 유기농·무농약 인증 농업인 대상 지급
논활용직불금 – 논에 타 작물(콩, 감자 등) 재배 시 추가 지급


📌 직불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3~4월경 (정확한 일정은 시·군·구청 공고 확인)
🏢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인용 앱) 활용 가능

📌 신청 절차

1️⃣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필요 서류 제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3️⃣ 자격 심사 후 대상자 선정
4️⃣ 12월경 직불금 지급 (농협 계좌 입금)


📌 신청 대상 (자격 조건)

✔️ 1,000㎡(300평)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3년 이상 농업 종사 경력 (소농직불금 신청자)
✔️ 직불금 부정수급 이력 없는 농업인
✔️ 공익기능 준수 (화학비료 사용 제한, 농업 교육 이수 등)


📌 유의사항 & 꿀팁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최신화 필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확인)
공익요건(환경보전, 농업교육 등) 미이행 시 감액될 수 있음
농협 직불금 통장 개설 후 신청하면 편리

 실제 경작하는 면적을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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