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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

 

Q. 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혼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항소 (抗訴)

 

☞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 상고 (上告)

 

☞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생활 법률이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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