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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복지

 

Q. 긴급지원을 받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요.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만,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긴급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생활 법률이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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