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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약

 

Q.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기에 피보험자를 저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서를 별도로 받아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판매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험청약서와 자필서명

 

☞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판매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계약

 

·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 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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