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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Q. 누구나 보증인이 될 수 있나요?

 

 

A.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자(예를 들어, 술에 몹시 취한 자나 정신병자 또는 유아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보증인의 자격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 행위능력은 있으나 변제 자력이 없는 자 또는 변제 자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보증인이 변제 자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다른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

 

 

· 이 경우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자(예를 들어, 술에 몹시 취한 자나 정신병자 또는 유아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행위능력"이란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豫期力)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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