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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Q. 자녀가 4명있는 다자녀가구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지원신청을 하고 싶은데,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공급신청자의 나이, 부양가족의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 다자녀가구로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때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으면 다음의 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공급신청자의 나이

 

· 부양가족의 수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

 

· 미성년자 자녀 수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중소기업 중 제조업 종사 근로자(임원 제외)인지의 여부

 

·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 퇴직공제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되었는지의 여부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서로 이웃하여 정보공유합시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대한연합공인중개 #100문100답 #법제처 #부동산퀴즈 #부동산해석 #투포인트 #twopoint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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