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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Q.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용도와 시설군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용도와 시설군이 뭔가요?

 

 

 

A.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라 29개로 나뉘며, 각각의 용도는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29개 용도와 9개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 따라 29개의 용도로 구분됩니다.

 

또한, 각 용도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시설군으로 구분됩니다.

 

 1 

자동차 관련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관련 시설

 ▪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기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중생활시설은 제외함)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시설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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