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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Q.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공로사이에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습니다. 그럼 옆 토지로 통행을 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통행료도 내야 하는 건가요?

 

 

A. 어느 통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 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 또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통행권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6.2. 선고 200570144 판결).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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