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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증액

 

 

Q. 보증금 5천만원에 임차한 집에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A. 아니요.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고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5천만원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의 증액

 

☞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차임·보증금의 증액 한도

 

☞  증액 한도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 임대인이 증액한도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났고 보증금이 5천만원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1천만원의 인상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보증금의 5%인 250만원을 공탁하면 차임의 연체를 면하게 되고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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