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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Q. 아파트를 임대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매달 내고 있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던데, 임차인인 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임차인이 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로 내는 돈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지만 편의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내고 있습니다.

 

이 돈은 임차인이 나중에 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받아서 적립하는 돈을 말합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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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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