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층간소음

 

Q. 아파트 위층에서 너무 큰 소리로 새벽부터 아침까지 음악을 틀어 몇 달째 잠을 못 자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아파트 층간소음에 해당되나요?

 

 

 

A. 네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층간소음에 해당됩니다.

 

◆ 층간소음 개념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1. 직접 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 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관리주체의 조치 등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매일 부동산퀴즈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대한연합공인중개 #100문100답 #부동산정보 #법제처 #아파트관리 #아파트생활 #층간소음 #부동산퀴즈

728x90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8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