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부동산 경매 절차

 

Q. 부동산 경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방법의 지정, 매각기일 공고→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려면 법원의 공고 등을 통해서 경매 정보를 수집한 후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합니다.

 

입찰 결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에 최종적으로 법원이 매각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매각결정이 내려지면 매수인(낙찰자)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서 부동산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매일 부동산정보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투포인트 #대한연합공인중개 #부동산매매 #부동산중개 #부동산정보 #법제처 #부동산경매 #경매절차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