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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어제(18) 'DSR 관리지표 도입 및 RTI 제도 개선방안' 발표했습니다.

DSR 도입은 정부가 가계 빚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내 놓은 대책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센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들 규제를 통해 지난해 8.1%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까지 5% 초반대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갈수록 대출받기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DTI(Debt To Income-총부채 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고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더하게 됩니다.

즉 카드대출이나 신용대출의 경우 이자만 계산돼 가능한 대출금액이 커지게 되는데

 

DSR(Debt Service Ratio-총체적 상환능력비율)

대출 신청 가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를 따지기 때문에

대출금액은 절대적으로 줄어 들게 됩니다.

 

우선 'DSR 관리지표' DSR 기준을 바탕으로 위험대출(DSR 70% 초과)

고위험대출(90% 초과) 관리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또 고DSR 관리기준을 은행별 특수성을 감안해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달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 15%(10%) 전체대출에서 15%까지 DSR 70% 초과대출로 채울 수 있으며

DSR 90% 초과대출은 10%를 넘겨선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70% 초과허용 비율이 30%25%

시중은행에 견줘선 다소 유연하지만,

6월 기준 시중은행의 DSR 70% 초과 비중은 19.6%, 지방은행은 40.1%라고 하니

당장 이달 말부턴 은행들은 비율을 낮추기 위해 대출에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일정 기준을 넘기면 무조건 대출이 거절되는 DTI와 달리 DSR은

은행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일정 비율만큼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DSR초과 대출을 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어느 은행이 기준을 넘어서 까지

서민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주는 모험을 할 수 있을까 싶네요.

 

연간 임대료로 은행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따지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제도도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사가 RTI 기준을 미달해도 내부 심사를 거쳐

예외로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론 이런 예외대출을 막기로 했습니다.

 

다만 RTI 기준을 밑돌아도 임대소득 이외 기타소득이 있는 차주에 대해선

내부심사를 거쳐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 규제는 이달 말 신규 대출 때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강화된 대출규제로 인해 주택관련 대출 시 기대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게 되거나

심지어 거절까지 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법이라면 자기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하며,

혹여 대출 시 대출 만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DSR 적용 시 연간금액을 따지기 때문에 같은 총량이라도

기존 대출의 만기기간이 길거나 신규 대출의 기간을 길게 하면

연간금액이 줄어들어 추가로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됩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원금은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원금을 4년에 나눠 갚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등

DSR 산정 기준에 제외되거나 유예되는 항목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개인 부채를 전문으로 관리해주고 점검해주는 직업이 있어야 될 듯 합니다. 

 

참고 : 한국일보,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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