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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오니 주변에서 결혼식을 하는 후배들이 많아 주말이 바빠지네요. 

 

언젠가부터 결혼식장하면 식장의 분위기보다 식장뷔페가 맛있는지가 더 궁금해지게 됩니다.

다른 식장에 없는 음식 메뉴가 있거나 주문과 동시에 바로 음식을 만들어 주는 예식장이

기억에 남고 다시 가고 싶어집니다.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노라면

 

'저렇게 많은 음식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다 처리하지?'

'설마 다시 사용하지 않겠지?'

'그렇다고 모두 폐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 여름에 전국 체인점을 가지 해산물 뷔페 전문점에서 음식 재료를 재사용하여 문제가 된 후

예식장뿐만 아니라 다른 뷔페식당은 어떠한지 사람들의 궁금증은 더했는데요.

 

최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을 제작하여

음식의 재사용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이달 중으로 외식업중앙회 등을 통해 전국 음식점에 배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식품접객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포도·금귤 등 야채와 과일류처럼

조리나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으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는 경우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리치 등 과일류, 땅콩·호두 등 견과류와 같이 외피가 있는 식품으로,

껍질째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으로 접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땅콩·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와 과자류, 초콜릿, 빵류 등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게 진열한

건조 가공식품의 경우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와 배추김치 등 김치류, 밥 등과 같이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게

진열·제공할 때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님에게 제공된 생선회, 초밥, 김밥류, 게장, 절단 과일(수박, 오렌지 등)이나 케이크와 같이

크림이 도포·충전된 빵류 제품,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된 튀김, 잡채 등은

산패나 미생물 증식 우려가 크기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음식물을 진열할 때는 음식 간에 이물 등이 혼입되거나

교차 오염되지 않게 20이상 충분히 간격을 두도록 했습니다.

 

2시간 이상 진열된 음식은 전량 폐기하고,

남은 음식물을 새로 교체하는 음식물에 담아서 같이 제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음식 재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지만

음식이 깨끗하다는 이유로 재사용을 하여도,

2시간 이상 진열이 되었어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도 없고

미각으로도 바로 느끼지 못하는 음식이 더 많으니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업주의 양심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1조원이 넘는 나라에서

먹고 싶은 만큼 가져오는 것보다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덜어서 먹는 음식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 : 연합뉴스

 

#바른먹거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뷔페음식 #위생가이드라인 #음식문화 #결혼식뷔페 #토다이 #음식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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