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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어제(16) 카카오 T 카풀 운전자를 사전 모집에 나서자

택시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4일과 11일 카풀 서비스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연데 이어

내일(18) 광화문에서 전국 3만명 이상의 택시 종사자가 참여하는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카카오 T 은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고객들이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운전자 참여를 원하면 카카오 T 카풀 크루 전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카카오 계정을 인증하면 되고 탑승자는 운전자에게 카카오 페이로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수수료 일정액을 카카오 T 카풀에 지급해야 합니다.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건 관련 법 조항의 해석입니다.

 

 

현행법상 자가용 차량으로는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4, 교통 혼잡 해소 등을 이유로 '출퇴근 때'예외라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해석이 모호해졌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다보니 사실상 종일 카풀 운영이 가능하게 될 수가 있어

양측이 해석의 범위를 놓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측은 서비스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바다 카카오 모빌리티 팀장은 카풀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현재 동호회도 있고,

기존 카풀 중계업체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수요공급이 맞지 않는 부분을 해결한다는 취지입니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종일 카풀 운영을 하면 업 자체의 존폐가 위협을 받게 된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기업의 카풀 서비스가 택시, 버스, 지하철 등

기존 대중교통의 수익 저하를 야기해 운행 횟수를 감소시킬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시행일정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운전자 모집을 하는 것으로 봐서 조만간 서비스가 시행될 듯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입장에서는 반기는 소식이지만

수송업종에 종사하는 가족이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마냥 반갑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택시와 카카오드라이버, 카카오내비, 카카오주차가

통합된 카카오T을 선보였습니다.

통합 이후 가입자를 늘려나가 지난달 말 기준 202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39%, 생산가능인구 중 54%가 카카오T에 가입돼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미 확보된 회원 수를 무기로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이로 인해 기존 산업생태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가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리라 봅니다.

 

결국 사업의 생존은 고객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 않나 싶네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택시 #카카오드라이브 #카카오내비 #카카오주차를 넘어 이제 #카카오T카풀 까지 #택시노조 #카카오T앱 #숫자가 깡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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