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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차량에 치어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윤창호(22)씨의 사연을 접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시한번 경각심을 느끼게 됩니다.

 

사고 이후 윤창호씨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기준과 형량을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의 파장을 인식하고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오래전부터 뿌리박혀온 '음주 비즈니스 문화'로 인해

아직도 음주운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않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한 게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매년 3천여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로 그들의 삶과 꿈이 살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단속예고를 했는데도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전국에서 100여 건 이상씩 발생하고 나이와 남녀 구분 없이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만 봐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집니다.

 

 

지난 주에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본인의 주장대로 라면 살인하려다 경찰에 걸린거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민주평화당이 징계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다고 하니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가벼운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사회적 인식의 문제도 있지만 법의 문제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현행법으로는 음주운전사고 가해자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를 의미하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징역 4년에서 6 을 권고합니다.

 

뺑소니가 아니고 음주 사망사고만 냈다면

현행법은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양형기준은 여러 가지 가중요소를 더해도 3년까지 주라고 돼 있습니다.

 

음주운전해서 사람 숨지게 만들어도 최대 징역 3년만 판결하라고

대법원이 정해놨다는 얘기인데 이건 누굴 위한 법입니까?

 

국민의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법에서 정한 양형기준 때문입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한 양형 기준에 감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사고에 대해 처벌이 약한 것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상당 금액을 공탁했다, 진지한 반성을 했다,

이 모두가 형량을 줄이는 감경 요소입니다.

 

그러나, 운전자 대부분이 종합보험을 들었고, 여유있는 사람들은 공탁할 자금도 있고,

감형을 위해서든 사고를 내서든 진지한 반성도 당연히 할 테니까 쉽게 형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한 명에 징역 2년이 공식이라는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몇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엄한 편입니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선 음주 사망사고에 15년형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2급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이름, 나이, 자동차번호판등 개인 신상을

신문에 기사화한다고 합니다.

필란드는 적발 시 1개월 월급몰수를 하며,

불가리아에서는 1회 적발 시 훈방조치지만 2회 적발 시는 교수형에 처한다고 하니

재범률이 음주사고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우리나라에 불가리아 법이 적용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실수로 운전대를 잡거나 우연한 기회에 잡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로 운전을 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강력한 처벌이라도

술마시고는 운전대를 안잡으면 된다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윤창호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 통과를 하고

이를 넘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시대에 맞는 법안들이 집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 중앙일보, 뉴스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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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일상의 공간/하루이슈] - [거제 묻지마 살인]...'주취감경'누구를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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