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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중에 하나가

사흘 만에 2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거제 묻지마 살인'에 대한 청원이었습니다.

 

 

'132, 31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이유없이 폭행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도 문제지만

폭행 당시 '만취상태라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

감형 없이 제대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라고 적었습니다.

 

'주취감경'란 술을 먹은 뒤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 상태 등으로 감안하여 처벌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현행 형법 제 10조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취감경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왔지만,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는 조두순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초등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은

'술 때문에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이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심신장애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결국, 현행법은 성범죄를 제외하고 주취자가 일으킨 범죄에 대해

심신 장애 상태가 인정되면 법원이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형법은 독일 형법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과연 독일에서도 주취감경을 인정하고 있을까?

 

 

독일 형법학계 거장인 군나르 두트게(52) 교수

"독일에서는 술을 마신 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과실 범죄로 인정되어

책임 무능력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가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독일 형법도 심신상실(변별력 및 의사능력이 전혀 없음)

심신미약(변별력 및 의사능력이 제한됨)을 감면과 감경 요건으로 규정한다."라며

"독일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 협회가 있다.

 

심사하는 기관이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어떤 범죄행위가

심신미약심신상실로 인정되는지 기준을 만들며

이 기준에 따라 심신미약심신상실에 대한 기본적 평가가 이뤄진다.

 

그러나,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많은 증명이 필요하고 절차상으로도 엄격하다.

설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없다.

 

형기를 마쳐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으면 치료감호 등

보안처분(교육이나 보호 등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독일의 치료감호는 기간 제한이 없다.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가능하다.

(한국의 치료감호 상한 기간은 15)"라고 합니다.

 

두 나라의 형법이 같은 듯 하지만 전혀 다른 절차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국립인천대 교수)

"근본적으로 주취자는 형을 감경해주는 게 아니라 가중해야 한다.

이른바 주취감경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면서

 

"주취상태를 심신미약 상태로 보아 형을 감경하는 잘못된 양형의 관습을

타파해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주취감경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법조계의 입장은 신중한 편입니다.

피고인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이른바,

'비자발적 음주'가 있을 수 있으며 단순 폭행 등의 사고도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어야 할 고통이나 사회적 충격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낮은 형량을 내리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악용하려는 가해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진지한 논의를 거쳐 좀 더 합리적인 법률이 만들어 져야 할 것입니다.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거지만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판결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들만의 세상?!?! 미개한 국민들?!?!

 

참고 : 한국일보, 중앙일보, 시사저널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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