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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사실일까?

 

어제(24)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결과보고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판사 54.2%'전관예우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 존재한다는 응답은 23.2%, '잘 모르겠다'22.5%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일반국민 41.9%, 법원·검찰·변호사 등 법조직역종사자 55.1%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응답하여 괴리감이 컸습니다.

이 중 검사는 42.9%, 검찰 일반직원은 66.5%가 전관예우 현상이 실재한다고 답했습니다.

 

전관예우의 심각성엔 판·검사와 일반국민 간 인식차가 더욱 뚜렷했습니다.

변호사 및 일반국민 응답에선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가 다수였지만

판사는 27%, 검사는 25.9%'심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판사 12.7%, 검사 14.8%에 그쳤습니다.

 

 

법조직역종사자는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며

일반국민들 역시 실제 경험을 하였거나 주변에서 경험한 것을

간접적으로 느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판사는 전관예우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얘기가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효과적 제도로는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가 공통적으로

'최고위 공직자 임용을 위한 인사청문 강화'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판사 생활을 하면서 전관예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억울한 심정이 앞섰다"며

"존재 여부를 떠나서 존재한다고 국민이 생각하는 점이 문제다.

법조계 전체가 나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 분의 인사청문은 어떠한가요?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법조직역종사자(판사·변호사·검사 포함)51.6%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전관예우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39.2%"주변에서 경험한 사실을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전관예우의 실체를 경험한 당사자가 있음에도

존재 여부를 찾아 원인을 뿌리 뽑으려는 의지보다는

국민의 잘못된 생각이 문제라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번 조사로 전관예우금지법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인의 76%가 효과가 미약하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전관예우금지법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등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2012117일 시행 변호사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수임제한 규제가 약하고, 전관 변호사들이 법을 피해 우회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며 최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에

10억 가까운 수임료를 받고 몰래 변론한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른 전관예우 근절방안으로는

평생법관제 검토,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전관예우 관련 비리자

엄중처벌·징계 및 사건수임 공개제도의 획기적 강화, 사건수임제한 차별적 강화,

부당한 변론활동 억제 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고 합니다.

 

평생법관제는 판사들이 정년까지 의무근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변호사중개제도는 국민이 자신이 선임할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변호사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 역시 국민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법조계 당사자들 입장에서 필요성 유무를 따지려고 하니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네요.

 

우리는 대법관이하 판사들은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 믿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판단과 결정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절대적 중립을 가지고

법의 테두리에서 현명한 선택을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들의 선택에 의아해 하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론 강자를 대변하고 약자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론 자신들의 동료에게는 약해지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법이란 해석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어서

비싼 수임료를 부담한다면 유리한 판결을 만들 수 있다는 법조계의 얘기가

빽없고 돈없는 국민들에게는 법정에 서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며

약자로 사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니 참 씁쓸한 세상입니다.

 

 

해당 연구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것으로,

리서치앤리서치를 설문조사 기관으로 선정해 지난 620일부터

2439(일반국민 1014·법조직역종사자 1391·9개 직군 전문가 34)

대상으로 이달 1일까지 진행됐다.

일반국민은 개별면접, 법조직역종사자는 온라인, 전문가 등은

대면인터뷰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참고 : 경향신문, 뉴스1, 연합뉴스

 

#전관예우 #사법발전위원회 #평생법관제 #변호사중개제도 #팔은안으로굽는다 #판사 #변호사 #일반국민과의괴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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