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공간/부동산&생활 100문 100답
[아파트 입주]...하자보수 청구
황금김박사
2018. 12. 1. 10:00
728x90
반응형
하자보수 청구 절차
Q.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A.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처리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합니다.
◆ 사업주체의 보수 및 통보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 통보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 결과 통보
☞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사업주체는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웃신청해주시면 매일 부동산 정보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법제처
#하자보수청구 #아파트입주 #사업주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임차인대표회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