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공간/하루이슈

'안전속도 5030' 이 일부 완화될 듯...탁상행정 아니되옵니다.

황금김박사 2022. 3. 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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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일부 도로에서는 완화될 예정입니다.

[출처:연합뉴스]

안전속도 5030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말합니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보행사고를 줄이는 측면이 분명 있었지만 운전자들에게는 제한이 다소 과했다는 평가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행 1년을 앞두고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일부 6030으로 보완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50km의 제한 속도를 60km로 조금은 완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스쿨존에서의 30km의 제한 속도 역시 반드시 필요한 장소가 있는 반면에 아이들이 건너지 못하는 학교 앞 차도에서도 학교 근처라는 이유로 30km로 제한하는 것도 조금은 억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사고를 줄인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제한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협의하는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의 성능은 날로 발달되고 있고 속도계기판의 숫자도 최대 200km가 넘게 표시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사고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속도를 내지 않는 것이다라는 건 탁상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자동차 성능의 절반도 채 사용하지 않고 차량 수명을 다하게 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우회전 시 일단정지 의무와 우회전 신호등 도입관련해서도 1년의 기간을 두고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서울경찰청]

   대게 교차로에서 직진신호 시 우회전을 하면 횡단보도도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다리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뀌면 좌측 도로에서 직진 신호가 켜져서 차들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반대편에서 좌회전으로 돌아오는 차들의 신호등이 켜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몇 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뒤에 차량은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고 앞 차량은 신호등이 바뀌기만 기다리면서 뒤 차량이 교통규칙 모르고 성격이 급해서 경적을 울린다고 화를 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새로운 규정이 생기면 서로가 잘 지키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관련 기준 역시 모호하지 않게 반드시 현장에서 계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또, '무조건 속도 줄여라. 진입하지 말아라' 가 아니라 조금은 유연하면서도 사고를 예방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직접 나가서 운전해보고 돌아다녀 보면 알 수 있는 문제를 단순한 탁상행정으로 정책을 만들어 얼마 못 가고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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