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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다자녀가구인데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황금김박사
2019. 7.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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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Q. 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인 다자녀가구입니다. 다자녀가구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별도의 소득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자 할 경우 다음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 분 |
요 건 |
전용면적 50㎡ 미만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함. 이하 같음)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
전용면적 60㎡ 초과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 |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서로 이웃하여 정보공유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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