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특별공급
Q. 결혼한 지 5년 되었고,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일 것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6㎡ 이하 주택 : 10%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국민임대주택은 제외) : 15%
☞ 국민임대주택 : 30%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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