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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나요?

황금김박사 2019. 7.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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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Q.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한 허가나 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및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의 제출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2.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3.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4.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

 

   6. 도면

 

☞ 다만, 위의 3.부터 5.까지의 서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함)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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