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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데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황금김박사 2019. 7.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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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

 

 

Q.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때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나요? 부설주차장 설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나요?

 

 

 

A.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및 무상사용 등

 

☞ 다만,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항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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