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공간/부동산&생활 100문 100답

[공장 인수]... 공장을 인수하는데, 어떤 경우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황금김박사 2019. 6. 29. 03:00
728x90
반응형

#공장인수

 

Q. 어떤 경우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다만,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의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①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②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일정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③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위의 설치면제 사유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퀴즈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대한연합공인중개 #100문100답 #부동산퀴즈 #부동산매매 #부동산투자 #법제처 #이웃신청 #two-point #투포인트 #공장설립 #수질오염방지시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