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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전세금을 올려 줬는데 우선변제권도 올라가나요?
황금김박사
2019. 2.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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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
Q.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주택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 올려 줬는데, 증액분도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물권자에 대한 대항력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부분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을 확인하여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새롭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 후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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