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말이 없어 계속 살고 있는데 문제 없나요?
#재계약
Q. 2010년 5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이때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특별히 별도의 말이나 행동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묵시적 갱신의 요건
☞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인 2012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의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해야 다시 계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임차인도 임대기간 종료 시점의 1월 전의 기간에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의 효과
☞ 위와 같은 경우 원래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그 존속기간은 2년이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통고를 임대인에게 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묵시적 갱신의 예외
☞ 매달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임대차계약인 경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굳이 해지하지 않더라도 임대차는 원래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임대인의 요구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은 종전의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하면 됩니다. 그러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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