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독단적인 조합장을 해임시킬 수 있나요?
#조합임원의 #해임
Q. 저희 조합의 조합장은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는 등, 조합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요건을 갖추어 조합의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 임원의 해임
☞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원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 임원의 당연 퇴임
☞ 만약, 조합장이 선임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면 당연 퇴임합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 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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