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결국 본회의 처리 무산!!!
2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하였으나
결국 '유치원 3법'은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을 두고
두 달 넘게 7번에 걸쳐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올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이견이 있는 부분은 '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와
'교육 외 목적 사용 시 처벌 수위'입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국가지원금(누리과정 지원금 등)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교육 외 목적으로
이 돈들이 사용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별도 회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부정 적발 시에 형사처벌이 아닌
'유치원 폐원'이나 '원아수 감축'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유치원 3법은 끝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바른미래당에서 제안한 중재안으로
'패스트트랙'절차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은 법안 내용은
민주당안을 유지하되, 형사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춘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제도' 란?
'패스트트랙'제도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관련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적 검토를
한 뒤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쟁점법안들은
여야가 의견이 갈리게 되면
이 과정을 거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여당이 이런 과정을 건너뛰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날치기라고 표현하는데 자기들끼리
강행처리해버리고 야당은 장외투쟁하거나
점거농성하며 버티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습니다.
그래서 탄생된 법안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좀 어른답게 행동해보자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해도
최장 330일이 걸리게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총 330일 동안 국회에 머물러야만
비로소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처리가 가능하지만 서로가
양보가 없으니 쉬운 문제는 아닐 듯 합니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 될 거 같아 걱정입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유치원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채 2019년을 맞이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웃고 있을 듯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는
처벌을 1년 유예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한유총은 2년의 시간을 번 셈이 됩니다.
사립유치원이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이 우선되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눈먼 돈을 챙길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일부...
정말 일부라 믿고 싶은 사립유치원 원장들 때문에
진짜 피해자는
제때 사랑받지 못하고 커져 버린 아이들입니다.
사진참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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