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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월에 강남권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했다가

집값을 자극했다는 비판이 일자 한 달 여 만에 규제를 번복하며

다시 재지정하기로 하였다.

 

시장의 혼란만 초래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 MBC 뉴스투데이]

 

📌 서울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시장 안정을 위해

일정 지역의 토지 거래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울에서는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의 토지거래허가제 주요 내용

 

1️⃣ 지정 지역

  • 2020년 6월부터 강남·송파·용산 등 일부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이후 추가 지정이 이루어짐.
  • 1년 단위로 연장하다 2025년 2월 13일에 강남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 한 달여 만인 3월 24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모든 아파트가 다시 재지정.

2️⃣ 허가 대상

  •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 처리됨.

3️⃣ 허가 기준

  • 실거주 또는 실사용 목적이 확인될 경우 허가 가능.
  •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허가받기 어려움.

4️⃣ 확대 지정 사유

  •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집값 급등 우려
  • 강남·서초·용산 지역의 고가 주택 투기 수요 차단
  •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의 단기 투자 수요 억제

🚨 위반 시 처벌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 무효 처리되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현재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

👉 서울 부동산정보광장(https://land.seoul.go.kr/) 또는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3월 24일 부터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적용대상이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에 달하는 지역인 데다가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나

세대수가 적어 상승여력이 높지 않은 아파트까지 모두 포함시켜서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신규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조건부전세자금대출'까지 제한하면서 '갭투자'도 불가능해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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